며칠 전, 집 우편함에 이전까지 못보던 봉투가 들어있었다. 보낸 곳은 KBS 한국방송공사였다.
'아, 그 말 많던 수신료 때문인가 보구나.'
스팸 편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좋은 이유로 온 편지는 아닐 터이다.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온 편지이니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내용물은 TV 시청했으면 돈을 내라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청구서였다. 이전까지는 TV수신료를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고지서에 함께 포함해 징수했었는데, 2024년 7월 하반기부터 드디어 전기요금고지서와 분리된 모양이다. 몇 년 전부터 TV 수신료 인상문제와 더불어 뉴스에서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납부할 고객전용 지정계좌의 예금주가 여전히 '한국전력공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징수 책임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깨알같은 '어쩌구 저쩌구 우리가 받는 돈은 적다. 불평하지 마라. 법이다, 그냥 감사히 내라.'와 같은 경고 문구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어쨌든 '방송법'으로 정해져서 의무라고 하니 내가 친히 돈을 내주겠다. 요금은 무려 2,500원(TV 1대당)!
2,500원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돈이 거진 KBS 입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EBS 덕후로서, 이 수신료가 EBS로 대부분 들어간다면 솔직히 더 즐겁고 더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편파적인 마음이 크다.
결론: EBS 화이팅!! 좋은 다큐멘터리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어쨌든 본인 집에 TV가 1대라도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한다. 그리고 TV 보유대수에 따라 내야 할 수신료가 올라갈 수 있다. 방송법 64조로 정해진 의무라고 한다. 미납하면 추후 1년마다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왠만하면 밀리지 말고 꼭 냅시다!!
TV 수신료 납부 거부, 면제 조건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TV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수신료 2,500원을 정말로 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가 소지한 수상기(영상을 수신하는 장치, TV)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이 소지한 수상기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 해당 월 전력 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기타 문의 사항은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절대 한전(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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