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파출부, 가정부, 이모님이라 불리던 가사관리사 직종에 이르면 12월부터 기존의 조선족 인력과는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월 24일 정부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 인력 확충과 규제개선 방안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하는 취지로 올해 12월부터 정부가 관여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기존의 가사관리사 직종은 사설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가사와 관련된 별다른 제도적 장치 없이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들이나 조선족 인력들이 대부분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이런 구시대적이고 허술했던 가사관리 직종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들은 한국정부와 외국인 인력 송출국가가 협의 후 보증하는 E-9비자를 받아 입국할 예정이다. 기존 흔히 떠올리는 조선족 인력들과 달리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인력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
정부는 앞서 가정들의 수요조사, 각계각층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의견을 종합한 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그리하여 고용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 자격, 가사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거쳐 이번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이용자와 노동자들의 의견들을 세심하게 감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규모는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철저한 감독관리 아래 100명 규모로 운용된다고 한다. 주로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먼저 선정 대상이 될 예정이다. 가사관리사 인원들은 만 24세 이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 상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치고 각종 범죄이력이나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자격 검증을 받는다. 서비스 비용은 관련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현 가사관리 업계에서 통용되는 시세(시간당 15,000원)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수요조사 결과 파트타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들도 많아 서비스 비용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후 6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각종 사항들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가사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정부의 정책이 많은 가정들의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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