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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플랫폼노동자(배달 종사자 및 대리운전 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2023 3차 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산재보험료 80% 지원

by 알통몬 2023. 9. 8.

 

 뜨거운 날씨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각종 배달 및 운전 종사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IT 플랫폼 기반으로 배달 및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행 중인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올해 초 1차, 2차 모집부터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고 계실텐데요. 혹시나 1차, 2차 모집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꼭 이 글을 봐주세요! 드디어 이번에 3차 모집도 공지가 올라와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IT기반 플랫폼 서비스(예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를 이용해 배달 및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을 고용한 사업주 분들에게 최대 12개월 분의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를 지원해드리는 경기도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3차 모집은 본 사업 일정 상의 마지막 모집이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기간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집 후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이번 3차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2일 화요일부터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까지 입니다. (2023.09.12 ~ 2023.10.12)

PC(웹)과 스마트폰을 통해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남긴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희망자 본인 신청과 사업주 대리 신청 접수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대리 신청 시에는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2023년 9월 12일부터 확인 가능)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상세내용 참고(1차, 2차 사업내용으로 참고)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433

 

 

 

지원 대상

대상 상세요건
①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② 대리운전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자

 

대상 상세요건
③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④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자

※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구비 서류(신청서는 해당 사업 상세페이지에 있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또는 가족 명의의 통장 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으로 촬영한 것,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한 통장표지출력, 통장의 개설내역 확인서 등을 자율적으로 올릴 것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을 통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희망할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아래 링크, 3차 모집 기간의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해당 기간 다시 참고하세요.)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 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 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 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이상으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이번 3차 모집 기간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해두셨다가 늦지 말고 신청하세요. 3차 모집 기간 신청 시(2023년 9월 12일부터)에는 반드시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3차 모집 내용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플랫폼노동자(배달 종사자 및 대리운전 종사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2023년 9월 12일부터 3차 내용 확인 가능)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